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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지난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지분 매도를 유도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설명을 신뢰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매각했다. 방 의장은 해당 PEF로부터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배분 받는 구조로 약 4,000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지정감사인 선임 등 상장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의 이 같은 발언과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실시 여부 및 조사 내용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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