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제공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50대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 6명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흉기를 직접 드러내거나 휘두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폭력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