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탄수화물 섭취량은 줄이고 단백질 섭취량은 늘리는 방향으로 '영양소 적정 섭취기준'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정이 이뤄졌다.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영양소별 기능, 한국인의 섭취 실태, 연령별·성별 섭취기준,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등을 제시했다.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은 특정 영양소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원으로, 곡류(탄수화물), 육류·생선·콩류·우유(단백질, 지방, 무기질), 채소·과일(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있다.
복지부는 우선, 에너지 적정비율을 개정했다. 에너지 적정비율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탄수화물 50~65%, 단백질 10~20%, 지방 15~30%로 설정됐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심혈관계질환 및 전체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탄수화물의 에너지 적정비율은 2020년 55~65%에서 2025년 50~65%로 하향 조정됐다.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조정됐고, 지방은 15~30%로 유지됐다.
보건복지부 제공결핍 시에 간의 지방 축적,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의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하는 콜린(choline)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해외사례를 반영해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을 새롭게 설정했다.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인, 나트륨 등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을 변경했다.
당류의 경우 섭취저감 필요성을 고려해 문구 수정이 이뤄졌다. 총 당류 '10~20% 이내' 섭취를 '20% 이내' 섭취로 수정했다. 첨가당에 대해서는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10% 이내로 제한한다'로 다듬었다.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한 줄인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영양소 섭취기준은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소 영양관리,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국가 식품영양정책, 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영양소 섭취기준의 상세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