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제공오는 28일부터 주말SRT 위약금이 최대 30% 오른다. 이른바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열차 실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 확대와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강화하는 주말 SRT 위약금 기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적용되는 위약금 기준은 지난달 28일 개정돼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되는 것이다. 이로써 금요일~일요일 운행 열차엔 위약금이 명절 수준으로 강화된다.
변경되는 주말 위약금 기준은 △열차 출발 2일전까지 400원 △열차 출발 1일전까지 400원→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10% △출발 3시간 전에서 출발시각 전까지 10%→20% △출발 후 20분까지 15%→30%로 강화된다.
또한 에스알은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는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갖고 승차하면 기존 0.5배→1.0배, 정기승차권과 회수승차권 구간초과 및 이용특례위반 시 0.5배→1.0배로 부가운임이 오른다.
열차에 올라탄 뒤 이용구간을 연장할 때도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현행 구간연장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는 승차 구간보다 연장 신청하는 경우 부가금 1.0배가 부과된다.
에스알 이종국 대표이사는 "실이용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며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