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제공국내 야구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최강야구'가 결국 법정 공방의 기로에 섰다. 강대강 대치 끝에 갈등 봉합에 실패하면서 막강한 팬덤으로 유지되던 프로그램에도 위기가 닥쳤다.
JTBC는 지난 28일 스튜디오C1(이하 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JTBC는 줄곧 '최강야구 IP(지적재산권)는 방송사 보유라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C1 측이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이를 침해 당했다는 것이다.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최강야구' 상표권자인 JTBC의 허락 없이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 상표권을 침해했다"라고 했으며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장시원 PD가 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 이사 본인인 장시원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라고 했다.
이밖에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 역시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측이 무단 삭제했다"라고 짚었다.
장시원 PD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장 PD는 29일 자신의 SNS에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C1에 있다"라며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JTBC 주장과 달리 '최강야구'의 저작권이 C1에 있다는 이야기다.
또 JTBC가 그 동안 수많은 위법 행위와 제작사에 대한 '갑질'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장 PD는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꼽았다.
이어 "심지어 합의된 직관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시즌 촬영 기획 시에 합의되었던 인건비에 대해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JTBC의 대응이 '견제'를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장 PD는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해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JTBC는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런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P를 침해하는 유사·아류 콘텐츠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야말로 '최강야구'가 둘로 쪼개져 소송전까지 벌어진 상황. 팬덤으로 유지되던 프로그램에겐 '악수'일 수밖에 없다. 결국 누가 기존 팀을 사수하느냐, 그리고 새 팀이 얼마나 매력있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승기는 '불꽃야구'가 잡았다.
'불꽃야구'는 김성근 감독을 비롯해 주요 선수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름만 '불꽃 파이터즈'로 바꿔 예매 5분 만에 약 2만여석의 고척돔 전석 매진을 이뤄냈다. 팬들은 '최강야구' 원년 팀과 유대감을 쌓아왔고, 이들의 서사에 열광해왔다. 그렇기에 팬심의 흐름도 이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JTBC가 반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불꽃야구'가 확보한 '최강야구'의 오리지널리티를 넘어서야 가능하다. 벌써부터 크나큰 과제가 하나 생긴 셈이다. '최강야구'의 IP 주인은 이제 길고 긴 법적 싸움을 거쳐 정해지겠지만, 콘텐츠로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사실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물론, 아직 최종 승부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다.
애초에 시청률 기반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둘로 나뉘며 더욱 시청률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화된 외부 잡음이 프로그램 흥행을 압도해 오히려 팬덤 '유입'을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연 '최강야구' 그리고 '불꽃야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지, 모두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