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이례적인 신속재판 왜?[권영철의 Why뉴스]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이례적인 신속재판 왜?[권영철의 Why뉴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서정암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속행기일 잡아
이르면 대선후보 등록 직전인 5월 8일이나 9일쯤 선고할 수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이유는 대법원이 헌재를 의식하기 때문?
다만 대법원의 재판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고,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


[서정암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초고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인지 권영철 대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에 이어 내일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심리를 열기로 했죠?

[대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이 내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어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속행기일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속행기일을 여는 겁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지 않나요? 이렇게 신속하게 열기도 하나요?

[대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직 대법관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걸 본 기억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게 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 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어제 심리했는데 내일 또 심리한다는 것도 전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특히 전원합의체의 속행기일을 공지하는 것도 매우 생소합니다.

[앵커] 이례적인 일이 겹치는군요? 왜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 일정을 잡는 걸까요?

[대기자]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걸로 관측됩니다.

첫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신속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실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점을 주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한 중견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일관되게 신속 재판을 강조한 원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한 대법관도 조 대법원장이 일관되게 신속 재판을 강조해 온 걸 실천하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장의 기조가 그렇다는 거군요. 두 번째는요?

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
[대기자] 두 번째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5년 동안 갖고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잘 아는 한 중견 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소기각을 하건(무죄 확정),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건, 대통령 선거 일 전에 결정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걸까요?

[대기자] 대선후보 등록이 5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이뤄집니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사실상의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일 전, 연휴 이후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관측입니다.

따라서 5월 8일이나 9일 중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전에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후보 등록 전에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앵커]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대기자] 세 번째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보가 헌법재판소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배당과 동시에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까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대법원이 모종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봤습니다.

홍 교수가 분석하는 '대법원의 의지'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의식해서 대선에 어떤 방식이건 영향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실 대법원은 헌재를 한 수 아래의 기관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가의 중대사나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헌재에서 다뤄지고 헌재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직 한 대법관도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차기 대선의 최유력 주자의 형사재판을 손에 쥐게 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그냥 날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일이 연속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앵커] 대법원이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겁니까?

[대기자] 그건 아닙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을 할 수는 없죠, 해서도 안되고요.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소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유죄 취지로 파기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자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 않나요?

[대기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전직 대법관들이나 대법원의 사정을 잘 아는 법조인들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유지나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한다면 이는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하는 경우나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결정이 난다면 이재명 전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는 얘깁니다.

전직 대법관들은 "그런 전례도 없고, 그랬다가는 사법부의 위상 자체가 무너지게 될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대법원의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고등 부장판사는 "파기자판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낮추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항소심 무죄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파기자판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법원이길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9

1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