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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상증자 부정거래 의혹'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 압수수색

檢, '유상증자 부정거래 의혹'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 압수수색

檢, 고려아연 본사·미래에셋·KB증권 본사 압수수색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 계획 밝히지 않아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당시 모집 주관사였던 증권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고려아연 본사, 미래에셋, KB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컴퓨터, 관련 서류,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세 곳을 포함한 경영진 등의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작년 10월 30일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게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작년 10월 4일에서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는데 이때와 겹치는 기간인 같은 달 14일부터 29일까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에선 공개매수신고서의 중요사항 허위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할 경우, 감독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유상증자는 대규모로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했다면 공개매수 기간에 관계자들에게 공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고려아연은 일주일만인 작년 11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한편,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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