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각각 손해액의 80%와 59%를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2021년 5월 손해배상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새로운 사항이 확인되면서 2차 분쟁조정을 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해 펀드위험에 대한 판매사 리스크 점검 소홀 등을 반영해 공통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높여 적용했다.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25%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계약취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환매중단 펀드의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부실 여부·규모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지만, 미 SEC와 법정관리인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안 등의 사유로 제공이 어렵다고 최종 회신하면서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등에 대한 사기 혐의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쟁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으며, 신청인과 기업은행·신영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추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본건 펀드 환매연기로 고통받는 투자자(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