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지하주차장이나 녹지환경 등을 주거환경평가 항목에 신설해 평가할 방침이다.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재건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이다.
국토부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 재건축진단 기준은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이뤄진다.
개정안은 우선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노후도 산정에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을 전체 60% 이상으로 하면서도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이나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하기로 했다.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진단 항목 중 주거환경 분야를 세분화해 평가하기로 했다.
현행 주거환경 분야 세부평가는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무장애환경 △에너지효율 △침수피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등 9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과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9개 평가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특히 국토부는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