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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문수 가처분 승소 정황 '송달료'…결정적 승부수였나

[단독]김문수 가처분 승소 정황 '송달료'…결정적 승부수였나

가처분 신청 취하로 결론은 '미궁'

'가처분 송달 요금' 추납 통지 받아
김 후보 측 "사실상 승소 확률 높아"
당 지도부 패소 우려 선제 대응 의혹
당 대변인 "사실무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한 후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한 후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전 당원 투표 결과로 기사회생했지만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결과가 사실상 당 지도부에 결정적 압박 카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 측은 가처분 결과를 담은 문서를 직접 전달할 때 발생하는 법원의 '추가 납부 통지서'를 근거로 가처분이 사실상 승소 문턱까지 간 정황으로 봤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 측 원영섭·장영하 변호사는 10일 새벽 지도부의 후보 취소 결정에 맞서 같은날 오전 '대선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전자 소송으로 진행됐다. 휴일이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인정, 남부지법은 "심문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지만 주말에 열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공지했다.

통상 전자소송의 경우 이메일 소송 자료를 1건당 30~60원 가량 채권자(김문수 후보)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접수 당시 2만원 상당의 비용을 납부했다고 한다. 당일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다.

실제 남부지법은 김 후보 측에 전 당원 투표 종료(오후 9시) 직후인 9시 30분쯤 '송달료 5만원 추가납부 통지서'를 발송했다. 송달료 추납 통지서는 가처분 결과를 담은 문서를 이메일, 우편, 인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부족할 때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가처분 소송 '인용'으로 인해 사안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빠르게 당사자에게 전달할 때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측의 사건으로 적용해보면 김 후보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속하게 당 지도부에 해당 문서를 전달해야 할 시급성이 생기는 것이다.

판사 출신이자 당 선관위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 입장에선 가처분 소송을 기각할 땐 결정문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그냥 인터넷에 올리는 등 공고만 한다"며 "다만 뭔가 변화가 생기면 집달관이 문서를 들고 뛰어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 송달비용이 발생한다. 기각 결과를 굳이 (황급히) 뛰어가서 전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인 출신 원로 정치인도 통화에서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 후보 측이 취하해서 확신할 순 없지만, 당이 김 후보의 자격을 이미 취소한 상황인데 기존 상황을 뒤엎는 변화가 있으니 법원도 급하게 움직인 것 아니겠냐"고 했다.

당내 변호사 출신 인사 역시 "일반적인 송달 절차를 따르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법원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 빨리 사람을 보내 문서를 갖다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 후보 측은 이같은 정황으로 봤을 때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추정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가처분 소송 패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당원 투표 부결을 이유로 빠르게 후퇴 수순을 밟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자소송 진행 상황은 채권자(김문수)와 채무자(국민의힘) 모두 인터넷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서다.

당 지도부가 '추납 통지' 공지를 보고 패소를 우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실제로 전 당원 투표는 오후 9시에 완료됐는데, 비대위는 약 2시간 후인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새벽 3시쯤에 대선후보 등록 공지를 올린 데 이어 한덕수 후보 홀로 등록하는 등 비상적인 절차로 위법 여지가 큰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됐을 경우, 향후 지도부도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고위 당직자는 "가처분 인용을 우려해 선제 대응했다거나 당원 투표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등 의혹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오후 9시 김문수, 한덕수 측의 공개 협상 결렬 이후에도 물밑 협상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의총에서 자정을 넘기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많아 오후 11시에 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사건의 경우 다수의 문건 송달에 따른 송달료 부족으로 송달료 추납통지를 하였을 뿐"이라며 "가처분 결론과 상관없이 송달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결정문 송달을 위해 송달료 추납통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후보 지위를 사수한 김 후보 측은 전날 오전 9시 30분 남부지법에 제기한 대선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후보 지위 회복으로 가처분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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