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효력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특별법 종료를 45일 앞두고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연장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16일 오전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 일정이 남았지만, 여야가 종료 시점을 2년 뒤로 미루는 데 합의한 만큼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2년 한시법이다. 다음 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특별법 유효 기간 종료가 임박했지만,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나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이날 기준 2만 8899명에 이른다.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은 여전히 매월 15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