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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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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안 중대성·역사성 비춰 재심 여부 대법원 판단 구해야"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 연합뉴스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 연합뉴스
    검찰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서울고법의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제도가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 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 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열었고, 10개월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온 끝에 지난 19일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김재규)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형법 폭행과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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