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더라도, 명백한 정답이 있다면 출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25일 치러진 제 48회 간호사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은 시험문제의 오류가 있다며 인터넷 카페를 결성하는 등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모성간호학 시험 중 ''케켈운동''과 ''간호중재''에 관한 문제.
''케켈운동에 의해 강화되는 근육은?''이라는 시험문제의 정답은 5) 구해면체근이었지만 수험생들은 ''케켈운동은 요도괄약근의 강화를 돕는 운동''이라는 이유를 들어 4) 요도괄약근 역시 답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자연분만한 산모가 3일이 지났는데도 아이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일때 취할 간호중재를 묻는 문제 역시 복수정답이 인정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고 정답논란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소송과정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까지 냈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객관식 시험''에 대한 색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시험문제가 모호하고, 해석에 따라 정답으로 보일 수 있는 지문이 있어도 확실한 정답이 있다면 수험생들은 이 정답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김용헌 부장판사)는 13일 수험생 최 모씨 등이 낸 간호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켈운동에 의해 구해면체근이 강화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요도괄약근에는 외요도와 내요도 괄약근이 있는데 케켈운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외요도괄약근 뿐"이라며 수험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 밖에 없는 지문이 있다면 수험생은 문제의 정답이 한 개뿐이 취지를 파악해 정답인 지문만을 골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불완전한 시험문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앞으로 복수정답 논란이 빚어질 경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07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2 문제의 오류가 발견돼 복수정답이 모두 인정되는 사고가 빚어진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