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을 방문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자료사진시공 중 붕괴 사고로 7명이 사상당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행정 처분을 예고한 서울시를 찾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을 방문해 현산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입주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대내외 경기 악화와 건설사들의 연이은 부도로 인해 혹시라도 준공과 입주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입주예정자의 입주 일정이나 아파트 품질에도 나쁜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산이 주거지원금 무이자 지원 등 주거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지난해 말에는 안전하게 지상부 해체를 완료했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현산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극복했고 진정성을 믿게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입주자들은 "행정처분에 있어 처분대상자의 과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분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과 처분 대상자의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 해야 함이 응당한 처사"라며 "피해회복·전면철거 이에 따른 재시공 과정을 통해 재정 손실을 감내한 만큼 '사실상의 불이익'을 모두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탄원서는 전체 847가구 가운데 760가구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붕괴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월, 현산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강력 처분하겠다고 예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3년 만인 지난달 20일 책임자인 현장소장 등에 최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산 경영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사회는 "건물이 무너진 대형 사고에 인명피해도 뒤따랐는데 시공사 대표가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이는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바닥 슬래브와 외벽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타설 과정에 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임의 변경 등으로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재시공에 돌입한 화정아이파크는 상가층인 1층에서 3층을 제외하고 주거층 철거를 모두 끝내 재공사에 돌입했다. 현산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재준공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