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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尹 지지자 폭동' 서부지법 피해액 6~7억 추산

    서울서부지법 청사 외벽 마감재∙유리창 파손 등 접수
    민원 업무 제외 법원 재판 등 정상 진행
    민원인, 방문 목적 확인 절차 진행 후 출입 가능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현판, 건물 벽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황진환 기자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현판, 건물 벽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파악한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법원은 피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재판과 민원 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폭동 사태'로 인해 서울서부지법이 추산한 피해액은 6~7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외벽 마감재 파손과 유리창 파손, 셔터 파손, 당직실∙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통제시스템 파손, 컴퓨터 모니터 파손, 책상 등 집기 파손, 조형 미술작품 파손 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민원상담을 제외하고 월요일 재판 및 민원 업무 모두 연기 없이 정상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당직실 파손이 컸고, 야간 당직 직원들이 어제 사태로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태여서 야간 당직자를 보강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민원상담 업무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중단된다. 법원 직원 등은 이날 정상 근무하며 개인과 사무실 내 피해 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소속 직원과 검찰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출입할 수 있으며 민원인들은 방문 목적 등이 확인돼야만 출입할 수 있다. 아울러 청사 정문 출입구에는 경찰 기동대 등이 배치돼 현장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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