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 황진환 기자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소속 전광훈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27일 열었다.
전씨는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이를 막는 경찰관 등을 폭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확보한 전씨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서부지법 인근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부지법을 공격", "빨갱이 판사를 끌어내야", "서부지법에서 완전히 다 승부"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나온 전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집회는 밤에 끝났고 서부지법 사태는 그 다음 날 새벽 3시 시위대가 들어갔다"라면서 "나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고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 서부지법 사태와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면서 "비폭력 천만명이 광화문에 모여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연설한 것"이라며 법원 난입 등을 부추긴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 변호인도 "공소장 어디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에게 서부지법에 침입하라고 한 발언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구체화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범별로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라면서 "경찰 공무원을 몇명 폭행한 것인지 등을 특정해야 한다. 공소사실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 발언이 많아 보이는데 피고인의 어떤 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을 재검토해 달라"고 했다.
전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신청했다. 전씨 측은 "심각한 보행 장애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인대 석회화, 디스크, 심장 수술 등 병력을 열거했다. 전씨는 "집에 있을 때 링거를 3일에 한 번씩 맞았다"라면서 "내가 내 몸 상태를 알기 때문에 (구속될 때) 죽을 각오를 하고 가족들에게 유언도 남겼다"고 말했다.
이날 전씨는 법정에서 나가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