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황진환 기자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며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씨는 이날 보석이 허가되며 오후 5시쯤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왔다. 전씨는 "우리가 이겼다"며 "서부지법 사태는 내가 교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제가 수없는 재판을 받아도 기피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전씨의 건강 상태를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보석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입 및 주거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의사소통 금지 등을 정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월27일 재판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당시 전씨 측은 "심각한 보행 장애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디스크, 심장 수술 등 병력을 열거했다.
전씨는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이를 막는 경찰관 등을 폭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전씨의 변호인단은 보석 인용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사태가 끝나고 한참 지나 뜬금없이 전 목사를 배후로 지목해 법에 반하는 무리한 '사건 엮기'를 했다"며 그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그건 변호사들이 한 말이고 내가 한 말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