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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선물 과대포장 점검…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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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설 선물 과대포장 점검…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대 포장 점검. 경남도청 제공 과대 포장 점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설을 맞아 다음 달 7일까지 선물 세트 등의 과대 포장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 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 세트 중 위반 사례가 많은 제과류·주류·화장품류·잡화류·1차식품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된 제조·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제품 포장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겉모습에 치중한 선물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와 환경까지 고려한 소비자의 선택으로 친환경 포장 문화 확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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