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오후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친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김신혜(47·여)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재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김씨의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부인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었다"며 "그러나 무죄로 판단한 재심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법칙에 비춰 재심 1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관련 압수물의 위법 수집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법리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처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김씨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지난 6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초기 피고인의 범행 인정 진술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공소 사실은 증명이 없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당시 수사기관은 위법 수사를 하지 않았고 범인은 김 씨가 맞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로부터 받은 자백 진술과 주변인 진술이 모두 증거 능력이 없으며, 특히 김씨의 자백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면제 30여알을 술에 모두 녹여 먹이는 방식의 범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교도소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고 2014년 재심을 신청, 2015년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재심 개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