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어선.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96㎞ 해상에서 중국어선 252톤급 A호가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해경 대형함정 1505함이 A호에 접근해 정선명령을 내렸지만 A호는 도주했다.
해경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검문검색요원이 A호에 올랐다. 조사 결과 A호는 그물에 추를 달아 바다 바닥까지 긁어 조업했다. 새우 20상자와 잡어 15상자 등 모두 460㎏을 잡았다.
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 법률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A호를 나포했다.
매년 9월부터 중국어선의 자체 휴어기가 끝나면서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허가 어선의 조업일지 허위 기재, 그물 망목 크기 위반, 적재량 미통보, 무허가 조업이 주를 이룬다.
제주지방해양경철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42척이다. 이 가운데 20척(47%)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집중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조업 4척, 조업일지 부실기재 2척, 망목 위반 5척 등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비해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나포 등 강력 조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