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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퇴진' 서거석 전북교육감 "진실 동떨어진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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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예 퇴진' 서거석 전북교육감 "진실 동떨어진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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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형 대법 확정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26일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교육감실로 향하는 서거석 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김현주 크리에이터26일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교육감실로 향하는 서거석 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김현주 크리에이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6일 당선무효형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라고 했다.

    서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이후에 낸 입장문에서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대학에서 총장으로, 교육감으로 오로지 교육입도의 뜻을 품고 쉼 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다"면서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썼다.

    이어 "밖에서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교육가족,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임기를 1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재선거 없이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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