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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드러난 '동탄 납치살인'…담당 경찰관들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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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드러난 '동탄 납치살인'…담당 경찰관들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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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총 책임자 경찰서장 등은 직권경고

    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수차례 폭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끝내 숨진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팀장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징계위는 향후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총 책임자인 강은미 동탄경찰서장과 피해자 A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지역경찰 등 7명에 대해선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경고는 파면이나 해임 등 공무원 징계가 아닌 훈계성 처분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A씨는 전 연인인 B씨에게 납치당한 뒤 흉기에 찔려 숨졌다. 평소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A씨는 지난해 9월, 올해 2월, 올해 3월 크게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의 사건 처리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신고인 지난해 9월 9일 경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지속적인 피해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지만 A씨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 등을 종합해 사건을 경미하게 종결했다.

    올해 2월 A씨가 112에 신고했을 당시에도 경찰은 "말다툼 뿐이었다"는 A씨의 진술만 듣고 현장에서 종결 조치했다. 하지만 경찰이 떠난 뒤 B씨는 A씨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폭행을 하는 등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3차 신고인 올해 3월에는 A씨가 경찰에 B씨의 접근 시도 정황을 알렸지만, 경찰은 추가 안전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보복을 우려하고 지난 4월 B씨를 폭행,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년여 간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거나 글로 써 둔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도 제출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수사팀 내부에선 이런 내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서장이 뒤늦게 인지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지시했으나 이것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는 사이 B씨가 A씨를 납치하고 살인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 서장은 언론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피해자 측이 112신고나 고소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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