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황진환 기자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카카오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도록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에스엠 경영권 확보전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짜고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 이상으로 띄워 고정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소환조사 당시 카카오가 에스엠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까지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 협의체 총괄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 당시 카카오 최고 경영진을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완수사를 벌였고,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에스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는 각각 지난해 11월,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