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1월 A씨는 지인이 메시지로 보낸 모바일 부고장 속 URL을 클릭한 후 속수무책으로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 사기범은 A씨가 URL을 클릭하자마자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해 폰에 저장돼 있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이후 해당 정보를 가지고 알뜰폰을 개통하고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A씨의 B은행 계좌에 있던 850만원의 예금을 타 은행으로 이체 후 출금했다.
최근 흔히 발생하는 비대면 금융사기에 대해 은행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A씨의 경우 스미싱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해 127만5천원을 배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시행초기라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다"며 A씨의 배상 사례 등을 포함한 책임분담기준 제도를 안내했다. 은행권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 중이다.
신청대상은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올해 1월 1일 이후 피해 발생분부터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된다. 이때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 했는지 노력 정도가 배상금액 산정에 반영된다.
소비자(고객)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제3자에 대한 제공(유출)이 있었는지 등 과실 정도가 배상 시 반영된다. 앞서 A씨의 경우 휴대폰 내 신분증 사진을 저장한 과실이 있어 배상금액 산정에 반영됐다.
책임분담기준 제도 신청 및 배상 절차.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는 피싱 사기가 발생하면 본인명의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콜센터로 전화해 제도 적용 여부나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아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과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 등을 거쳐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송금한 경우 등 일부 거래는 책임분담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