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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보육교사 비방 댓글…40대 학부모 무죄



부산

    '아동학대 의심' 보육교사 비방 댓글…40대 학부모 무죄

    2016년 어린이집 학대사건 관련 글에 댓글
    "비방 목적 단정 어렵다" 무죄 선고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핀으로 아이들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쓴 40대 학부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부산 한 어린이집에서 불거진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가 아이에게 '선생님 B씨가 아이들 몸을 핀으로 찔렀다'는 말을 들었고, 해당 학부모는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국 기소된 B씨는 1심에서는 "학대가 의심되나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2심에서는 "여러 원생에게 유사한 상처가 발견됐다"며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어린이집 원장 역시 교사 관리·감독 책임으로 기소돼 1심 무죄, 2심 벌금형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부모들은 사건 초기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2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CCTV는 하드디스크가 고장 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CCTV가 고장 나 있었다. 경찰이 CCTV 관리자를 조사했는데 원장 지시로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맘 카페에 이 사건 관련 글이 올라오자 "원장이 CCTV도 하드 삭제하고 끝까지 아니라는 등…그 선생이랑 원장 다 처벌받아야 해요"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를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 판사는 "원장이 CCTV 하드디스크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설치 기사가 버리도록 지시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댓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댓글 작성 역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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