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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후 되려 "보호관찰관이 추행"…무고사범 7명 기소



사건/사고

    강제추행 후 되려 "보호관찰관이 추행"…무고사범 7명 기소

    검찰, 성범죄 등 관련 무고사범 7명 기소
    "성범죄 무고, '2차 피해'가능성 있는 중대범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섰다. A씨의 고소로 해당 보호관찰관은 장기간에 걸쳐 내부 감사와 수사를 받으며 공직을 박탈당할 위기까지 놓였다.

    다행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보호관찰관은 A씨를 무고로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검토한 끝에 A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피의자 B씨. B씨는 자신의 수사에 유리하도록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했다"면서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2차 가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다이어리에 대한 문서 감정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결국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검찰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한 성폭력·가정폭력 사건들을 재수사해, 허위 고소한 이들을 무더기로 밝혀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약 7개월에 걸쳐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들을 수사해 무고사범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검찰은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사 사례를 살펴보면,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남편에게 이를 들키자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여성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기소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사실혼 배우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칼로 자해했던 C씨가 112에 신고해 "상대방이 칼로 찔렀다"고 허위신고한 사례도 있다. 검찰이 상해 부위 사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맡기고, C씨와 무고 당한 상대방의 자녀와 대화한 녹취록을 분석한 끝에 자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동거하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해놓고, 나중에 헤어지자 "카드를 훔쳐썼다"고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성범죄 신고에 대한 무고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 중대범죄"라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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