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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막말'도 공천심사 주요 대상…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

민주당, '막말'도 공천심사 주요 대상…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

핵심요약

'암컷 발언' 설화…민주당 "막말·부적절 언행 후보자 검증 강화"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 대상으로 경선 시 득표 수 20% 감산
전당대회 룰도 '권리당원 표 가치 상향'되도록 당헌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조치로 내년 총선 후보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평가자들에 대한 불이익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은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당은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 설화,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해 공직자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엄정히 검증하고 공천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부정부패, 젠더 폭력, 입시 부정, 공직 윤리 위반 등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돼있는데 향후 막말과 설화 관련한 내용도 추가하겠다"며 "해당 사항이 확인되면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후보 사퇴,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라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감산 대상은 기존과 같이 20%를 유지하지만 그중 하위 10%의 경우 감산 비율을 3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래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평가 하위 20% 전체에 대해 경선 시 득표 수의 20%를 감산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세분화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규정도 손보기로 결정했다.  강 대변인은 "기존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였는데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치기로 했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70%인데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20:1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당대회 투표에서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높인 셈이다.

최고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 사항은 추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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