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소추 1년 5개월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손 검사장)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심판을 통해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검찰의 법 위반 행위를 통제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피청구인을 탄핵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장 측은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류영주 기자한편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4일 헌재에 접수됐다. 작년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중지됐다가 약 1년 만인 지난달 재개됐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심판 기일 180일을 넘겼다는 점에서 가급적 서둘러 선고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경우 임명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