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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시민 63.4%,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부적절"

민주노총 "시민 63.4%,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부적절"

시민 10명 중 7명은 "노란봉투법 개정 필요"
노동계,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 촉구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시민 중 60% 이상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민주노총이 지난 16일 시민 101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항목은 △원청과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격차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 유무 △노동조합법 2조의 개정 필요성 △원청과 하청의 격차 완화에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의 기여 여부 △노란봉투법 개정의 필요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적절성 등이었다.
 
민주노총 제공민주노총 제공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7명은 '노란봉투법' 등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4%로 나타나 '필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22.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이 필요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77.4%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14.4%)보다 5배 이상 높았다.
 
한편 여권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을 규탄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나선 가운데, 시민 10명 중 6명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3.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26.6%만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개정된 노조법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2조의 사용자 정의를 현실화하고, 3조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라며 "국민들의 의견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개정 노동법을 즉시 공포사고 시행할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도 학계·노동계·언론계·종교계·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의 사회 원로들이 모여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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