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기차 증가 맞춰 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경제정책

    전기차 증가 맞춰 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경사로에 '완화구간' 도입해 보행자 및 전기차 하부 보호…경보장치도 강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주차장 입·출차 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미비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 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시작점과 종점의 경사가 가파르게 변하던 것을 보다 완만하게 하는 개선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되는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차체가 낮아 주차장 입·출차 시 차량 하부가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높다.
     
    또한 경사가 가파를 경우 차량 출차 시 출입구를 지나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 국토교통부 제공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완화경사구간의 경사도 비율, 최소길이 등을 포함했다.
     
    주차장 출입구에는 안전을 위해 현행법상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장착하거나, 장치가 고장이 나거나 소음 등을 이유로 장치를 꺼놓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시·청각 장애인 등 보행자가 출차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보행자가 경보장치를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차량 출입 시 경광등 점멸과 함께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법제처의 2016년 해석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졌던 내변반경(곡선으로 된 도로의 안쪽 차선 반지름 길이) 기준의 경우 법제처의 '모든 차로' 해석과 달리 '경사로 부분'에만 6m 이상인 내변반경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법상 자동차에 포함돼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함에도 부설주차장의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부설주차장 내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국토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1일부터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6), 팩스(044-201-5581),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