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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시장 영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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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유입돼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예금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 등에 제대로 표시되는지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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