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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화영, 쌍방울 '대북 테마주' 지분 차명 보유 정황



법조

    [단독]이화영, 쌍방울 '대북 테마주' 지분 차명 보유 정황

    핵심요약

    2017년 3월 설립된 제우스투자조합
    나노스 주식 3천만주 매매권리 획득
    조합원 명단에 이화영 측근 이름 확인
    대북교류 활로 열고 주가부양 노렸나
    이화영과 쌍방울 사이 오랜 인연 조명
    사외이사 선임 수년 전부터 고문 활동

    연합뉴스연합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영 전 국회의원(現 킨텍스 대표이사)이 쌍방울의 대북 테마주로 꼽히는 계열사 나노스(現 SBW생명과학)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나노스는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할 당시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추진했고,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한 민간단체는 남북 광물자원 협력을 주요 사업으로 선언하며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법인카드 등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활로를 터주고, 동시에 자신의 이익까지 취하려 한 건 아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 3월 '제우스1호투자조합'(제우스조합)이라는 한 투자조합은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주식 3천만주에 대해 매매권리를 획득했다. 거래 당시 나노스 전체 주식(9600만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제우스조합은 보통주 1주당 500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광림으로부터 1천만주, 쌍방울로부터 2천만주 규모로 각각 넘겨받았다.

    나노스의 주식 매매권리를 대량으로 확보한 제우스조합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측근들이 실소유한 투자조합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제우스조합의 조합원 명단에 이화영 전 의원의 측근인 A씨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나노스의 주가가 상승하면 A씨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자연스레 커지는 구조다.

    검찰은 제우스조합 명단에는 측근 A씨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이는 차명에 불과하고 이 전 의원이 실제 소유주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과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물증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차명 보유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지난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쌍방울이 제우스조합을 설립한 때는 2017년 3월로, 이 전 의원이 쌍방울 사외이사로 선임된 시기와도 겹친다. 이 전 의원은 쌍방울 사외이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이미 쌍방울과 고문 계약을 맺고 매달 수백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7월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아 대북협력사업을 주도한 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경기도는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대북교류행사를 공동 주최했는데, 쌍방울은 당시 경기도의 모자란 예산 수억원을 이른바 '우회 지원'했다. 이 전 의원은 제1차 행사를 앞두고 2차례 방북해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행사 참여를 이끌어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파트너로 아태협을 추천한 인물이 이 전 의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쌍방울은 아태협의 대북교류행사가 한창이던 2019년 1월 아태협 안모 회장을 나노스의 사내이사로 영입했다. 해당 시기부터 이 전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수억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당시 나노스는 '광산 개발업'과 '해외자원 개발업' 등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했고, 비슷한 시기 이 전 의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 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남북 광물자원 협력'을 2019년도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그사이 쌍방울과 광림, 나노스 등 종목은 이른바 '남북경협 테마주'로 묶이며 주가가 널뛰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주도한 대북교류행사 전후로 나노스 주가가 급등한 점, 나노스 주식 매매권리를 대량 보유한 투자조합에 이 전 의원 측근 A씨가 포함된 점 등을 눈여겨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대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주요 계열사인 나노스의 대북사업에 힘을 보탰다면 뇌물의 대가성이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특히 이 전 의원이 측근을 내세워 주가 부양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쌍방울과 공유하려 했다면 뇌물 이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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