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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8천%에 협박까지…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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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자 8천%에 협박까지…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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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원스톱지원 운영…경찰 수사 의뢰도

    메신저를 이용한 불법추심과 협박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메신저를 이용한 불법추심과 협박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시스템을 가동한 5주 동안 537건의 불법추심을 막았다. 또 범죄 혐의가 파악된 17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5주 동안 불법사금융 원스톱·전담 지원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3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해 상담받았고 이 가운데 103명의 피해자가 820건의 불법사금융을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8대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전담자는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를 대상으로 불법추심을 중단시켰다. 이 가운데 156건은 채무 종결에 합의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장 명의로 18건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하고,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17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21건의 의심계좌는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계좌 명의인에게 고객 확인을 요구하고, 고객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계좌는 금융거래 중단 조치를 취했다.
     
    피해 사례 중에는 연 8천% 수준의 고금리 부담은 물론 협박과 폭언 등 불법추심이 발생한 것도 존재했다.
     
    피부관리사인 A씨는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불법사금융에서 1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는 '돌려막기'가 시작됐고 대출은 9건에 걸쳐 980만원으로 불어났다. 1800만원을 갚았지만 연 이자율 8천%에 달하는 고금리에 상환을 요구하는 협박과 폭언으로 이어졌다.
     
    A씨는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불법추심을 차단했다.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과 불법사금융업자 이용계좌 이용정치 및 수사 의뢰 등 피해구제를 받은 것은 물론 기존 금융권 연체 채무 2000만원에 대해서도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경찰청,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추심 차단과 수사 연계 및 피해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즉각적인 초동조치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채권포기 절차를 문의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의사를 밝히는 등 신고 당일 불법채무가 종결되는 사례도 나타났다며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적극적인 개입이 피해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과 협력을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자체를 통한 피해자 지원도 확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해외 SNS 플랫폼을 이용한 추심을 막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 SNS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은 불법추심에 대한 별도의 신고 및 차단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SNS 계정 및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SNS 정보요구권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해 범죄의 온라인 가속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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