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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약손명가 가맹점주 수십명, 부당계약·갑질 주장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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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약손명가 가맹점주 수십명, 부당계약·갑질 주장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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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 33명, 본사 상대 1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전 대표이사·회장 등 상대로 공갈·사기 등 혐의 고소

    약손명가 로고. 홈페이지 캡처약손명가 로고. 홈페이지 캡처
    피부 관리업체 약손명가 가맹점주 수십 명이 본사와의 가맹 계약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를 내고 법원에 1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에는 약손명가 전 대표이사와 회장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약손명가 가맹점주 33명은 최근 '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꾸리고 본사와 가맹본부 등이 그간 점주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및 강요 등을 했다며 공정위 신고와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공정위에 제출한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 및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에서 "본사가 갑작스럽게 교육비를 인상하거나 계약에 없는 벌금을 걷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라면서 "점주들에게 과도한 면담이나 과제를 내리고 벌칙으로 갑질 행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대표 측 특수관계 회사를 통해 물품을 사도록 강제하고, 과도한 컨설팅 수수료를 물린 뒤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번에 소송에 나선 점주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1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손명가 전 대표이사 A씨가 점주들을 상대로 컨설팅 수수료나 교육비 인상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고, A씨 아들 회사가 만든 화장품 구입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고소장(공갈·사기)도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점주는 본사 교육 시간에 추행을 당했다며 회장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약손명가 측은 "과거 경영 및 교육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매우 무겁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현재 본사는 과거의 구시대적 관행과 완전히 결별하고 점주들과 상생을 위해 불공정한 계약 조항 점검, 지위 남용 문제 시정 등 계약서 전반을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점주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술 교육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는 "가맹 계약 등은 회계법인의 전문 자문을 거쳐 한 달이상의 충분한 사전 검토 등 객관적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공유됐다"며 "C사(아들이 운영한 회사) 제품 또한 부작용 방지와 관리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원장님들에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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