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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법"에 김기식 거둔 文…尹, 김승희 임명 강행할까



보건/의료

    선관위 "위법"에 김기식 거둔 文…尹, 김승희 임명 강행할까

    핵심요약

    선관위 2주 넘게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위법 가능성 더 높아져
    尹·대통령실 별다른 입장 변화 없어…청문회 패싱 임명 가능성도
    이해충돌 등 도덕성 논란도 연일 쏟아지는 만큼 임명 강행 부적절
    선관위 '셀프후원 위법'에 김기식 거둔 文정부 선례도…尹 선택은

    박종민 기자·연합뉴스박종민 기자·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정식 조사에 나서며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패싱까지 감수하며 임명할 기류에는 좀처럼 변화가 없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처럼 정치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선관위 위법 판단에 따라 사임 여부를 결정한 지난 정부 판단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자금 논란 외에도 이해충돌 논란 등 각종 도덕성 문제가 쏟아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지난 24일 김 후보자의 렌터카 매입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2주 넘게 이어온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의 '조사'는 의혹에 대해 경위 파악을 하는 사실관계 확인 이후 절차로 혐의점이 보다 명확해질 때 진행된다. 상당 시간을 사실관계 확인에 할애한 후 조사에 착수한 상황인 만큼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사용이 위법이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은 법 위반 전에 구체적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단계고 조사는 위반 소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정치자금 논란 여러 갈래 의혹 중 특히 ①업무용 렌터카 매입에 '보증금' 명목으로 1857만원 지출 ②렌터카 명의 전환 두 달 전 도색비 352만원 지출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밖에 남편 차 보험료 일부를 정치자금에서 사용한 의혹 등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2조 3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처럼 선관위의 조사로 한층 더 짙어진 위법 가능성에도 김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원 구성 난항을 이유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만료기한인 29일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 소지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연일 제기됐는데도 국민 눈높이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를 평가할 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유용 의혹이 불거졌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선관위의 위법 여부 판단에 따라 사임을 결정하기로 한 선례도 거론된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 등이 제기되자 선관위에 직접 질의를 보내며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로부터 사흘 뒤 선관위가 해당 사안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자 자진 사임 후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마무리한 바 있다.

    심지어 김 후보자의 경우 이러한 정치자금법 논란 외에도 관사 재테크 의혹을 중심으로 하는 갭투자 의혹부터 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직 당시 활동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까지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및 도덕성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시절 선거 승리를 위해 '입법정책 개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법 통과 시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논란까지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단독]김승희, '셀프 혜택' 소각장 법안 발의…입법권 사유화 논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떠나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연일 높아지는 상황이다. 연일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에 관해 논란이 쏟아지는 상황인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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