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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정식조사 착수



보건/의료

    [단독]선관위,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정식조사 착수

    선관위 2주 넘게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 전환…혐의 짙다고 판단한듯
    렌터카 매입 보증금·임기 종료 전 도색 등 조사 대상 가능성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확인을 종합하면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렌터카 매입 등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 의혹들 중 일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고 이날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 확인은 언론 보도 등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단순히 경위 파악을 하는 과정인 반면 조사는 법 위반이 보다 명백해질 때 실시된다. 때문에 이번 조사 착수는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보다 짙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사 내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하다.

    김 후보자의 경우 정치자금 사용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갈래 의혹 중 ①업무용 렌터카 매입에 '보증금' 명목으로 1857만원 지출한 것 그리고 ②렌터카 명의 전환 약 두 달 전 도색비 352만원 지출한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2월 의정활동용으로 렌터카를 계약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1857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급한 바 있다. 당시 렌터카 계약서에는 해당 보증금은 감가상각으로 '0'원이 되고 잔액 900여만원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특약조항이 포함됐다. 애초부터 인수 목적이었고 보증금은 그대로 차 매입에 쓰인 셈이다. 김 후보자는 임기를 마친 뒤 2020년 6월 해당 차량을 인수했다.

    차량을 인수하기 약 두 달 전에는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에서 렌터카 도색비로 352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명목은 업무용 차량 도색이었지만 사실상 추후 개인사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법 2조 3항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해당 조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4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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