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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로펌 가면서 이해충돌 검증 없었다



사회 일반

    김승희, 로펌 가면서 이해충돌 검증 없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 확인 거쳤다"며 심사받은 것처럼 해명
    당시 해당 로펌 취업 심사기관에서 빠져…검증없이 로펌行
    법상엔 인허가 다뤘다면 취업 제한…金, 로펌서 식약처 인허가 담당
    권순일 등 고위 공직자 대장동 화천대유 취업 과정과 비슷
    여야 '자본·매출 크기로 취업심사 기관 결정' 공직자윤리법 허점 지적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로펌 법률고문 취업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내놓은 해명과 달리 취업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그가 지난 2020년 취업할 때는 해당 로펌이 취업제한 심사대상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취업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는 애초부터 없었던 셈이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의 확인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0년 7월 법무법인 클라스에 고문으로 취업할 때 국회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
     
    취업제한 심사 대상은 인사혁신처에서 회사 규모 등을 따져 매년 결정·고시하는데 이때 클라스는 '매출액 100억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등을 역임하고 클라스의 헬스케어팀 소속 법률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달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때까지 최근 2년 가까이 일했다.
     
    복지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과 식약처 인허가 및 대관업무 등이 김 후보자의 역할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김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CBS노컷뉴스 등의 의혹 제기에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두 번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먼저 지난달 29일에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가, 같은 날 "후보자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후 취업했다"고 해명을 바꿨다.
     
    이후 이달 15일에는 "식약처에서 2016년 3월 퇴직한 후 4년이 지난 2020년 7월에 해당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할 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이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해줬다는 취지로 해석됐지만, 엄밀하게 보면 법적으로 취업 검증 절차가 의무가 아니었을 뿐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 관련된 내용은 17조2항에 퇴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가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라고 나와 있다. 공직때 담당 업무와 밀접한 일을 일반 사기업에 가서 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런 법의 취지를 본다면 식약처장 출신인 김 후보자가 식약처 관련 사건을 맡기 위해 로펌에 취업한 것은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가 이해충돌 의혹에서 자유롭다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과 해당 로펌의 소송 기록, 본인의 로펌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개발 과정에 대한 제도적 자문'이 주요 역할이었다고 했지만, 해당 로펌은 식약처 관련 행정소송 등을 위해 영입했다고 CBS노컷뉴스에 밝힌 바 있다. <참고 기사: [단독]'김승희 고문' 로펌, 식약처 사건 맡기려 채용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공직자윤리위 심사 없이도 취업이 적법했다고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해당 법인이 김 후보자가 취업한 다음 해에서야 취업제한 심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의 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원장 등 고위직 인사들이 잇따라 취업하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인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적용이 잘 안 되더라.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권 전 법관이 취업 심사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신청했다고 말했지만, 대법원에 확인하니까 본인이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김우호 당시 인사처장은 "지적 취지에 공감한다"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기준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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