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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 후폭풍' 법원행정처장 사퇴…조희대 거취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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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3법 후폭풍' 법원행정처장 사퇴…조희대 거취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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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사퇴, 與 '조희대 거취' 압박…법원 내부 "신중해야"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 통과…"사실상 4심제" "혼란" 우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에 반발해 사퇴를 표명하는 등 사법부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법왜곡죄에 이어 재판소원법이 연이어 통과됐고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까지 재차 압박하는 가운데 '조희대 사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의 거취에 대해 "사퇴는 오히려 정치권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박영재 사퇴, 與 '조희대 거취' 압박…법원 내부 "신중해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하고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 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퇴는 여당이 사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법왜곡죄 처리를 강행한 직후 이뤄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시점에서 사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항의 수단으로 박 처장 사퇴가 이뤄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앞서 박 처장은 법왜곡죄 법안 처리가 임박하자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법원장들은 회의 직후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처장 사퇴 이후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재차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 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박 처장 사퇴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침묵했다.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사퇴에 따라 법조계 안팎의 시선도 자연스레 조 대법원장의 행보로 향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 사퇴 필요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다수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박 처장의 사표는 의회 다수당이 추진하는 입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면서도 "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할 경우, 정치권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다수가 아닌 조 대법원장만 물러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권이 원하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셈"이라며 "대응 전략 차원에서 보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부장판사도 "조 대법원장이 사퇴할 경우 정치권이 비교적 조용히 새로운 인물을 임명해 입법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박 처장의 사퇴는 행정 책임자로서 사법부의 문제 제기가 정치권에 전달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성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의 조 대법원장을 향한 거취 압박이 결국 탄핵을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퇴 요구는 결국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며 "만약 여당이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하게 된다면 약 40년 만에 '재판소원'이라는 숙원사업을 풀게 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장 운명까지 쥐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 통과…"사실상 4심제" "혼란" 우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재판소원법이 통과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그제 처리된 법왜곡죄에 이어 두번째다.

    재판소원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헌재는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 구제 절차"라며 맞서고 있다.

    일선 법원에선 확정 판결 이후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고, 노동 사건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최대 6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극히 일부 사건에서 결론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100건 중 1건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99건의 당사자가 감내해야 할 시간과 비용 부담은 외면되고 있다"며 "이는 사법개혁이라기보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입법은 결국 사법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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