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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처벌 가능성 내비친 선관위…수사의뢰·고발까지 갈까



보건/의료

    김승희 처벌 가능성 내비친 선관위…수사의뢰·고발까지 갈까

    김승희 정치자금 의혹에 "정치자금법 2조 3항·48조·51조 위반 될 수도"
    과태료 51조와 달리 2·48조는 형사처벌 조항…2조 위반 시 최대 징역형
    렌터카 보증금, 도색비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해당 여부가 관건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10일 넘게 이어져…이번 주 중 '조사 착수' 가능성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렌터카 매입 등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보면 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렌터카 매입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법 조항들을 거론하며 '위법 소지'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 등은 같은 법 제48조, 제51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여기서 제51조의 경우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지만 48조와 2조 3항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조항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사용의 기본 원칙에 관한 조항인 2조 3항은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4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형의 상한이 벌금 200만원인 48조보다 수위가 훨씬 세다.

    정치자금법 2조 3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사적 경비'는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 채무의 변제 및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뜻한다. 부정한 용도는 이처럼 용도가 명시된 사적 경비 외에 정치자금의 지출 목적이 사회 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로 위반 범위를 사적 경비 지출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정치자금 사용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갈래 의혹 중 특히 업무용 렌터카 매입에 '보증금' 명목으로 1857만원 지출한 것 그리고 렌터카 명의 전환 약 두 달 전 도색비 352만원 지출한 것 등이 위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 법조계도 '정자법 위반'이라는데…김승희 논란에 선관위 '침묵']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 후보자 측은 CBS노컷뉴스가 지난 8일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로 쓰던 렌터카 G80를 정치자금으로 도색한 후 개인 차량으로 매입한 정황을 보도하자 임대차 계약상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도색작업을 했고 이후 차량이 익숙해져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가 보도로 김 후보자가 렌터카 매입 3년 전 렌트 계약서에 계약 기간 후 인수가 가능하도록 한 특약이 포함됐고, 심지어 보증금 1800여만원이 사실상 매입에 쓰인 정황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을 확인하는 CBS 취재가 이뤄지던 지난 8일 정치자금 1857만원을 선관위에 문의 후 반납했다. 그러면서 "회계 실무자의 착오"라며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부각하고 있다.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산된 해명으로 읽히지만 법조계에서는 처벌 수위와는 별개로 법 위반은 명확해 보인다는 목소리가 많다.

    따라 해당 의혹 보도 후 10일 넘게 사실관계 확인을 이어온 선관위가 조만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지도 주목된다. 사실관계 확인은 언론 보도 등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단순히 경위 파악을 하는 과정인 반면 조사는 법 위반이 명백할 때 실시된다. 조사 내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에도 정작 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선관위는 원칙대로 법 위반 소지를 따져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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