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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노동정책은 '유연근무 확대·직무급제 도입'



경제 일반

    尹정부 첫 노동정책은 '유연근무 확대·직무급제 도입'

    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우선 추진과제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연장근로 단위 주→월 전환 검토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추진
    '선택형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확대…유연근무제 전면 확대될 듯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신설·전문가 논의로 직무급제 논의 토대 마련키로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첫 노동 정책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장시간 노동에 필요한 요건을 낮추고,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연장근로 '주→월' 단위 바꾸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장시간 노동 심해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이 장관은 우선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제시했다.

    우선 노동시간의 경우 이 장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기업에 전면 적용돼 자리를 잡고 있지만, 기업별‧업종별 경영여건이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주52시간제가 도입될 당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유연근로제가 확대됐지만, 이 장관은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핵심 내용은 '일 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도록 자유롭게 노동시간을 조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노사가 합의할 때 연장 근로를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를 1주가 아닌 1개월을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는 대신 그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도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을 살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1개월이었던 근로시간 정산기간 단위를 연구개발에 한해 3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확대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면서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며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절 공약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동안 연장근로 적용제외 등이 거론됐던 '스타트업·전문직'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 운영에서 근로자·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다.

    한편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면서 함께 제기될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만 말했다.


    이번 정권도 직무급제 추진…'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갖추고 전문가 의견 수렴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역대 정권마다 시도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임금체계 계편 논의도 이날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장관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 1천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이라며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16.5%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불과 3년 뒤인 2025년이 되면 20.5%로 늘어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O*net'처럼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2024년 연말까지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O*net'은 미국 노동부가 운영하는 직무·임금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로, 800여 개 직업에 대해 임금정보와 함께 수행직무, 필요능력 등 직무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통해 450개 직종에 대한 수행직무, 필요한 업무업량, 고용전망과 임금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 기초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어 내년에는 신규 통계조사 설계 및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에는 실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 대립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합의"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해결과제는 없는지도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연장 시행 시점 △재고용 대상 선정과 근로조건 조정 △임금체계 개편 절차 확립 △정부 지원 등이 대표적 과제 사례로 제시됐다.

    더 나아가 이 장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아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 달 중으로 출범시켜 오는 10월까지 실태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련 입법·정책과제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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