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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값 껑충'…국내산 절임배추 알고 보니 '중국산 소금'



경남

    '소금값 껑충'…국내산 절임배추 알고 보니 '중국산 소금'

    핵심요약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중국산 소금 등 원산 거짓 표시 업체 2곳 적발
    소금값 1년 새 약 50% 치솟아, 국내산 1/5 수준 외국산 사용 업체 늘어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황진환 기자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황진환 기자
    외국산 소금을 사용한 절임배추로 김치로 만들면서 소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양심 불량 업체가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국내산과 수입 김치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불량 식재료 사용 등의 위법 행위가 있는지 단속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결과 A 업체는 중국산 천일염을 배추절임에 사용하면서 '절임배추(국산100%)', '천일염(국산)'이라고 표시했다.

    업체 누리집에도 중국산 고춧가루 외에는 전 재료가 100% 국산으로 홍보했다. 소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김치 55톤을 다수의 식재료 업체와 마트에 유통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다.

    A업체 대표는 "배추 절임에 들어가는 외국산 천일염을 표시해야 하는지 몰랐고, 절임소금을 제외하고 모든 양념에 사용한 소금이 국산이라는 의미로 원산지를 표시했다"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도 특사경은 소금 대부분을 배추절임에 사용하는데도 양념 소금의 원산지만 표시한 것은 소비가자 주재료인 중국산 소금 사용 여부를 알 수 없고, 국산 소금을 사용해 김치를 만들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또 다른 B업체 역시 호주산 천일염을 배추 절임용으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이라고 속여 김치를 유통한 혐의다. 도 특사경 두 업체 모두 형사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김치 등 절임류의 원료로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치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소금 가격이 계속 급상승하고, 정제염은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 수입 소금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국내산 소금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산 굵은소금(5kg) 소매 가격은 지난달 현재 1만 1064원으로, 1년 전(7850원)과 비교해 50% 가까이 치솟았다. 12개월 연속 소금값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과 호주산 천일염은 국산 천일염에 비해 1/5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다.

    도 특사경은 이번 사례를 토대로 소금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과 업체들을 계속 감시할 방침이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일부 비양심 업체의 원가 절감을 위한 원산지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시기"라며 "원산지표시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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