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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끼임 사망' 업체, 인천 첫 중대재해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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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끼임 사망' 업체, 인천 첫 중대재해법 입건

    사고난 기계 안전 센서 수년 전부터 작동 안 해…대표 "몰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인천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CBI와 청보산업 대표이사인 A(51)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업체인 CBI와 청보산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인천시 고잔동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 공장에서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26)씨가 기계에 끼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1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한 B씨는 당시 레이저로 자동차 표면을 가공하는 기계에 팔레트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몸이 끼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는 일주일 뒤에 숨졌다.

    사고가 난 기계에는 사람이나 물체가 끼일 경우 자동으로 정지되는 안전 센서가 있었지만, 수년 전부터 작동하지 않도록 해제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청 조사에서 A씨는 "안전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동료 작업자는 "센서가 7~8년 전부터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안전 센서 작동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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