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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통신조회' 공수처, 방지책 마련…통신수사심사관 지정



법조

    '무더기 통신조회' 공수처, 방지책 마련…통신수사심사관 지정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1일부터 시행
    인권수사정책관, '격월 주기' 수사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 보고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사로 '사찰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방지책을 마련했다. 전담 심사관을 지정해 통신자료 수사의 적정성을 사전 또는 사후에 심의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격월 주기로 개최해 수사 전반에 대한 평가도 받기로 했다.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1일부터 시행

    공수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먼저 통신자료 조회 수사의 적정성을 사전·사후 총괄하기 위해 통신자료 조회 심사 업무를 맡는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예상균 검사(연수원 30기)를 보임했다.

    통신자료 조회를 전결하는 권한을 가진 직급을 높여 신중을 기하기로도 했다. 이를테면 단체 카카오톡(카톡)방 등을 대상으로 일정 횟수 이상 통신자료 조회를 할 때 종전 '검사 전결'이었는데 '부장검사 전결'로 바꿨다. 동시에 원칙적으로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과 상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 인권수사정책관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했다. 다만 인권수사정책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세부 '조회수 기준'은 공개시 부작용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인권수사정책관은 향후 격월 주기로 열릴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회의에서는 통신자료 조회를 포함한 수사 전반에 대해 심의·평가가 이뤄진다. 만약 이 같은 사전·사후 통제에도 부적정한 통신자료 조회가 발견된다면 인권수사정책관은 즉시 이를 처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처장은 인권감찰관실에게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또 통신수사 업무 절차를 규정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을 제정해 시행한다.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내달 중으로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이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이밖에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도 자주 이용하는 통신자료조회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관련 논의에 국민 기본권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으로 번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앞서 타이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앞서 타이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지난해 공수처는 정치권·언론계뿐 아니라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았다. 통신자료조회는 '통신 영장'과 다르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로, 적법한 과정을 거쳤지만 과도한 조회를 벌였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수사 목적과는 동떨어진 조회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공수처는 이에 지난 1월 3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 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동일인에 대한 중복 조회, △단체대화방 다수 참여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컨트롤타워의 부재, △수사 부서별 조회 기준의 상이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사건을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수기로 집계되는 등 제대로 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두 차례의 수사자문단 회의를 통해 권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안팎의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공수처는 이 최종안 일부를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른 수사 기관에는 없는 제도를 만든 만큼 일단 시행하고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언론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권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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