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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 투약 50대男…수사받다가 도피 후 추가 범행



제주

    필로폰 상습 투약 50대男…수사받다가 도피 후 추가 범행

    법원, 징역 2년 실형 선고…재판부 "자백했으나 죄질 나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저녁 제주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제주시 모텔과 호텔 등지에서 마약류인 필로폰 등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다.
     

    A씨는 성명 불상자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마약을 찾아갔다.
     
    A씨는 마약류 전과가 2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범행 일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도피한 후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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