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회 일반

    軍복장 남성, 클럽 이어 감성주점에…"해병대 현역 추정" 논란[이슈시개]

    수원 한 감성주점에서도 군복을 입은 남성 2명이 포착됐다. 좌측 사진은 강남 한 클럽에서 등장한 남성. 육대전 캡처수원 한 감성주점에서도 군복을 입은 남성 2명이 포착됐다. 좌측 사진은 강남 한 클럽에서 등장한 남성. 육대전 캡처서울 강남 한 클럽에 이어 수원 한 감성주점에서도 현역 군인 복장을 한 남성 2명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군 거리두기상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다.

    2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스북 페이지에 "어제자 수원 감성주점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해병대 현역으로 추정되는 인원 2명이 (군복을 입은 채) 감성주점까지 출입 2연타"라고 밝혔다.

    이에 육대전 측은 "동영상으로 제보 받았으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 있어 사진으로 대체한다. 빨간 명찰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역 군인이 강남 한 클럽에 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보자는 "현역 군인이 휴가 중 방문금지로 통제하고 있는 고위험시설인 클럽을 간 것 도 모자라서, 군복을 착용하고 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술잔을 든 모습으로, 주변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다. 현재 군 내 거리두기 지침상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엄연히 통제되는 곳이다.

    해당 남성들이 현역 장병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자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된다.

    국방부 측도 집단생활하는 군 특성 상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의료 등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군 기본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정부지침과 연계해 부대관리 전 분야에 대한 고강도 군내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 및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