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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뢰인 접견 변호인에게 방역패스 요구 중단 결정



법조

    법원, 의뢰인 접견 변호인에게 방역패스 요구 중단 결정

    핵심요약

    법원, 백신 미접종 변호인 수용자 접견 금지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효력 정지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인권보장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

    시민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시민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접견하기 전 방역패스를 요구토록 한 법무부의 조치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안모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접견하게 되므로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 등의 처분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안 변호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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