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일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처리됐다.
이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본회의에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첫 주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이 나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발언대에 스케치북으로 만든 손팻말을 놓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곽 의원은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고, 그 필요성은 저 역시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단순히 문서 몇 개를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 인격권,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의 독립, 여론재판, 사회적 낙인, 보안과 기술의 한계 등 여러 핵심적인 헌정 가치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인 오후 2시 34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 표결이 열리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로 끝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2일 오후 2시 34분 이후 표결이 열리고 의석수를 고려할 때 민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우 의장은 지난 9일 벌어진 나경원 의원과의 충돌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당시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 의원의 마이크를 강제로 껐다.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능하다"며 "나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민주당의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의장이 의제에 맞는 토론을 요청하면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했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의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은 고성 등으로 거세게 항의했다. 곽 의원도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또 마이크 끄시게요?'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피켓을 내리는 것이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충고한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며 따로 제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