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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문턱 넘어



국회/정당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문턱 넘어

    지난달 16일 첫 심사 후 4번 불발 끝에 소위 통과
    경사노위 산하 심의위원회 설치해 근로시간 면제한도 등 논의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 윤창원 기자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 윤창원 기자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했다.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 등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먼저 의결한 뒤 별도 기관을 거쳐 세부 내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 만큼, 법안 개정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비용 추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첫 심사를 시작한 개정안은 같은 달 18일, 21일, 28일에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의결된 고용노동부 대안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고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환노위 및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데, 시행일은 법 공포 후 1년 6개월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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