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민희 의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남양주시장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맞물린 결과다.
도당 선관위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최 의원이 당헌·당규와 경선 시행세칙에 금지된 선거운동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조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자신이 김한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려 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인위적 컷오프에 반대한다는 취지였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당내 인사 간 공개 충돌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남양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한정 고립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나머지 후보와 친명·반명 구도로 만들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전 수석은 김한정 후보의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과 당내 평가 등을 거론하며 "최 의원의 무리한 구명 행보가 없었다면 진작 정리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선을 앞둔 남양주시장 공천 갈등이 당내 균열 양상으로 번지자 당 선관위가 일단 경고 조치로 선을 그은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