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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사전 검열' 논란 따져보니…"내용 확인 아냐"



IT/과학

    N번방 방지법, '사전 검열' 논란 따져보니…"내용 확인 아냐"

    핵심요약

    지난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사전 검열 등 논란
    "특징정보 값만 비교하는 방식…영상 내용 확인 안 해"
    "고양이 사진 검열, 사실 아냐"
    업계선 '기술 불안정'에 우려…"넷플릭스 법도 부담"
    공개된 서비스에만 적용…텔레그램 제외 한계도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최종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5). 이한형 기자일명 'N번방 사건'으로 최종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5). 이한형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과 동시에 논란에 휩싸였다.

    이 법에 따르면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부가통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공개된 서비스'에 올리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 식별하고, 불법촬영물일 경우 게재 자체를 사전에 제한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영상의 내용까지 사전에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불법촬영물이 아님에도 검열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논란에 선을 그었다. CBS노컷뉴스는 19일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기술적 쟁점 등을 정리했다.


    '특징 값' 비교하는 필터링 기술…내용 확인 아냐

    방통위 제공방통위 제공사전 검열 논란을 이해하려면 필터링 기술을 이해해야 한다. 필터링 기술의 작동방식은 이렇다. 이용자가 공개 플랫폼 서비스에 영상을 올리면, 해당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특징정보를 추출해 코드화한다. 여기서 특징정보는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합한 디지털 데이터로, 사람으로 따지면 DNA에 해당한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다운로드받은 불법촬영물 등의 디지털특징정보 DB와 비교한다. 만일 올라온 특징정보 값과 방심위 DB의 특징정보 값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영상의 게재를 제한한다. 사업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필터링 기술(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개발)을 사용하거나 성능평가를 거친 자체 필터링 기술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방심위는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원본 영상형태로 배포하지 않고 디지털 특징정보화하여 배포하고 있다"며 "인터넷사업자도 이용자가 올리는 동영상 특징정보코드가 방심위 불법 촬영물 특징정보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만 체크한다"고 설명했다. 일일이 공유된 영상물을 확인하고 불법 촬영물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기술은 동영상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AI 필터링과는 다르다"라며 "원본과 유사한 사본이 있으면, 특징값을 비교해 이게 원본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비교 검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인한 한계도 존재한다. 스스로 학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 DB에 올라와 있지 않은 영상은 걸러낼 수 없다. 이 관계자는 "특징점 비교 방식은 원본 DB가 있는 경우에만 유포물을 걸러낼 수 있다"며 "DB에 등록이 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이 사진 검열, 사실 아니다 

    법 시행 직후, 온라인과 정치권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아닌 영상도 검열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기술이 100%가 아닌 만큼, 오인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고양이 검열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양이 동영상을 업로드한 직후 나타난 문구라고 공유된 화면. 해당 온라인커뮤니티 캡처고양이 동영상을 업로드한 직후 나타난 문구라고 공유된 화면. 해당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를 촬영한 동영상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는 문구가 뜬 화면이 공유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했다"고 쓰기도 했다.

    방통위는 "사진상의 문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동영상을 업로드 시 방심위에서 심의·의결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안내되는 문구"라며 "해당 고양이영상이나 사진은 차단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방통위는 "일부 언론에서는 사례로 애니메이션, 게임캐릭터 프로필사진 게재 이후 불법촬영물 검열을 통해 이용제한 당했다는 주장과, 불법촬영물 테스트를 위해 여성BJ 사진을 올렸다가  이용제한 당했다는 주장을 인용한다"며 "이 또한 불법촬영물 필터링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픈채팅방 사용 임시제한', '7일 이용제한'등은 카카오에서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자체 운영정책 위반으로 신고되어 제재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업계에선 '기술 불안정' 우려도…텔레그램 적용 제외

    'N번방 사건'으로 (왼쪽부터) 징역 34년이 확정된 문형욱(24)과 징역 15년이 확정된 강훈(20). 연합뉴스'N번방 사건'으로 (왼쪽부터) 징역 34년이 확정된 문형욱(24)과 징역 15년이 확정된 강훈(20). 연합뉴스
    우려도 남아있다. 업계에서는 기술이 급하게 개발되면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오로지 사업자의 책임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필터링 기술은 법 시행을 약 3개월가량 앞둔 지난 8월 말에야 개발됐다. 촉박하게 개발된 데다가, 기술이 적용될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충분한 사전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가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에 불법촬영물이 없는지 살피는 기술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트래픽의 과도한 증가에 따른 서비스 장애, 필터링 시간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서비스 오류가 생기면 카카오·네이버 등 대규모 인터넷 사업자는 '넷플릭스법'(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면책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 조항도 규정되지 않은 불명확한 상황이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런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월 계도기간을 뒀다는 입장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는 "시간상으로 촉박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대상 사업자가 87개나 되다 보니 특정 업체에 기술을 맞춤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배포 후에도 업체들과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역차별이나 실효성 문제는 또 다른 쟁점으로 남았다. 성착취물 제작·유통에 활용된 '텔레그램'의 경우 이번 법 시행과 후속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다. 해당 법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반면 텔레그램은 모든 소통이 '사적 대화방'으로 이뤄져 있어 적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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